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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직장인의 삶/🌆사업개발 이야기

🏥 우리나라 약가제도 완벽 해부 (8탄): ICER? WAP? 이게 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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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제도에서의 ICERWAP (가중평균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

약가제도에 대한 포스팅을 계속 보면서 ICER와 WAP 같은 용어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셨다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실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다는 분들, 모두 이리 오세요! 🏃‍♀️💨

오늘은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두 용어에 대해 따로 시간을 내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

 


1. ICER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ICER는 '새로운 의약품이나 치료법이 기존 치료법에 비해 추가적인 임상 효과 한 단위를 얻기 위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간단히 말해, 신약의 '가치'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핵심 도구죠.

가. 개념 설명 💡

  • 점증적(Incremental): '새로운 것'이 '기존의 것' 대비 가져오는 추가적인 변화(비용, 효과)를 의미해요.
  • 비용(Cost): 약값은 물론,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 부작용 관리 비용 등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 효과(Effectiveness): 치료의 임상적 결과를 의미하며, 특히 '삶의 질 보정 생존년(QALY: Quality-Adjusted Life Year)'이 대표적인 단위로 사용돼요. 1 QALY는 '완벽한 건강 상태로 1년'을 사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봅니다.

 

나. 계산 방법 ✍️

ICER = (신약의 총 비용 - 기존 치료법의 총비용) / (신약의 총 효과 - 기존 치료법의 총 효과)

 

다. 약가제도에서의 역할 및 의미 🏥

  • 경제성 평가의 핵심: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여부를 심사할 때, 특히 기존 대체 약제보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신약의 경우, ICER 값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 평가'를 필수적으로 수행합니다.
  • '지불 의사 역치(Threshold)'와의 비교: 산출된 ICER 값은 '이 정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이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합의된 '역치'와 비교돼요.
    • ICER ≤ 역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급여 등재 및 약가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 ICER > 역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급여 등재가 어렵거나, 제약사가 약가를 인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기존 약으로 2,000만 원의 비용으로 10QALY를 얻는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새로운 약은 2,500만 원의 비용으로 11 QALY를 얻습니다.
    • ICER = (2,500만 원 - 2,000만 원) / (11QALY - 10 QALY) = 5,000만 원/QALY
    • 이 ICER 값이 한국의 비공식적인 ICER 역치인 5,000만 원/QALY와 같거나 낮으므로, 이 약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급여 등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재정 효율성 증대: ICER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더 많은 환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 WAP (Weighted Average Price, 가중평균가)

WAP은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 여러 의약품들의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평균 가격'입니다. 약가제도에서는 주로 '기존 대체 약제가 있는 신약'의 약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가. 개념 설명 💡

  • 가중평균(Weighted Average): 단순 평균이 아니라, 각 품목의 시장 점유율(혹은 사용량)을 곱하여 합산한 후 전체 가중치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평균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약의 가격이 전체 평균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나. 약가제도에서의 역할 및 의미 🏥

  • 대체 약제 중심 약가 산정의 기준: 우리나라 약가제도에서 대체 약제가 존재하는 신약 중 '임상적 유용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거나' '기존 약제와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 해당 신약의 약가는 기존 대체 약제들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규 약제는 기존 약제 시장의 가격 균형을 크게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연결됩니다.
  • 약가 자진 인하의 유인: 제약사가 등재 기간을 단축하거나 등재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 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로 약가를 자진해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잡한 경제성 평가를 면제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 예시: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 A, B, C 세 가지 약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 약 A: 약가 1,000원, 시장 점유율 50%
    • 약 B: 약가 800원, 시장 점유율 30%
    • 약 C: 약가 1,200원, 시장 점유율 20%
    • WAP = (1,000원 x 0.5) + (800원 x 0.3) + (1,200원 x 0.2) = 500 + 240 + 240 = 980원
    • 이때 새로운 고혈압 치료제가 시장에 진입한다면, 이 약의 약가는 980원을 기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협상의 준거점: 심평원이 해당 신약의 적정 상한금액을 산출할 때, 이 WAP 값을 중요한 참조점으로 삼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에서 제약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약가 수준을 가늠합니다.

✨ 정리: ICER vs. WAP

구분 ICER (점증적 비용-효과비)
WAP (가중평균가)
주요 역할 신약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기존 시장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평균 가격
활용 대상 주로 임상 효과가 개선된 혁신 신약의 경제성 평가
기존 약제와 효과가 유사한 신약의 약가 산정
핵심 목표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치 있는 약을 등재
기존 시장 가격에 맞춰 균형 잡힌 약가 산정

 

결국 ICER는 '가치 기반 약가(Value-Based Pricing)'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WAP은 '비용 기반 약가(Cost-Based Pricing)'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지표 모두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혁신적인 의약품에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의약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하려는 우리나라 약가제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ICER와 WAP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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